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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7% 만취 상태로 어선 운항하려던 선장 조사

부산해양경비안전서(부산해경)는 16일 음주 상태에서 어선을 운항하려 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연근해 채낚기 어선 J호(29t) 선장인 박모(42) 씨를 조사하고 있다.

박씨는 지난 13일 오전 11시 30분께 부산 수영구 민락항에서 만취한 상태로 J호를 운항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해경이 조업을 위해 출항 준비를 하던 박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27%로 나왔다.

당시 J호에는 박씨 외에도 11명의 선원이 승선해 있었다.

현행 해사안전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5t 이상의 선박을 운항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음주 상태에서 운항하면 자칫 대형 사고가 우려된다"며 "행락철을 맞아 음주 운항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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