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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안경환 법무 후보 '몰래 결혼' 전력 충격적"

법조계 "안경환 법무 후보 '몰래 결혼' 전력 충격적"
안경환(69)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75년 교제하던 여성의 도장을 위조해 혼인신고를 했다가 이듬해 법원에서 혼인 무효 판결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법조계에서는 '충격적'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안 후보자가 어떤 개인적 사정에 처해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적어도 법치질서를 확립하고 법무행정을 총괄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전력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16일 서울 소재 법원의 한 판사는 안 후보자의 '몰래 결혼' 논란과 관련해 "존경하던 교수님이라 너무도 충격적이다. 당시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지금 같은 시대에 그런 일을 했다면 당장 처벌됐을 것"이라며 "스스로 허물이 있는 분이 검찰 허물을 개혁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 링크를 공유하고 "사생활을 존중받아야 함이 마땅하지만, 이제 그만 사퇴하심이…"이라며 안 후보자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더 가벼운 사안으로 낙마한 경우도 많은데, 이런 정도 사안이 나온 안 후보자가 임명까지 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검찰총장도 임명돼야 하고, 조직이 빨리 안정돼야 하는 데 걱정이 된다"라고 안타까움을 토로했습니다.

비록 40여 년 전 일이라 공소시효를 따질 수 없는 사안이지만 상대방의 도장을 위조해 허위 혼인신고를 하는 행위는 현행 형법을 기준으로 보면 제231조의 사문서 등의 위조·변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 형법 제239조 사인 등의 위조, 부정 사용(3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228조 공정증서 원본 등의 불실기재(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도 해당한다는 게 법조인들의 해석입니다.

다만, 안 후보자는 '몰래 혼인신고'의 배경에 납득할만한 사연이 있다며 이 같은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따라서 이날 오전 11시로 예정된 안 후보자의 기자회견에서 본인이 얼마나 설득력 있게 이 사안을 설명하느냐가 논란이 지속할지를 결정할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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