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서문 야시장 판매대를 내주겠다며 돈을 뜯은 혐의(사기)로 A(42)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15일 영세상인 B(33)씨에게 "서문시장 야시장 판매대를 배정받았는데 선금과 자릿세를 주면 당신에게 주겠다"며 3천800여만원을 받는 등 2명에게 5천800여만원을 편취했다.
경찰은 "A씨는 과거 서문시장에서 일한 적이 있어 피해자와 안면이 있다"며 "하지만 야시장 판매대를 배정받은 일이 없고 판매대는 남에게 양도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