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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야시장 판매대 배정해주겠다" 사기 친 40대 구속

대구 중부경찰서는 서문 야시장 판매대를 내주겠다며 돈을 뜯은 혐의(사기)로 A(42)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15일 영세상인 B(33)씨에게 "서문시장 야시장 판매대를 배정받았는데 선금과 자릿세를 주면 당신에게 주겠다"며 3천800여만원을 받는 등 2명에게 5천800여만원을 편취했다.

경찰은 "A씨는 과거 서문시장에서 일한 적이 있어 피해자와 안면이 있다"며 "하지만 야시장 판매대를 배정받은 일이 없고 판매대는 남에게 양도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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