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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선물용 부정수입품 1천331억 원어치 적발

관세청은 지난 6주간 가정의 달 특별단속을 시행한 결과 원산지를 위반한 품목 1천 331억 원어치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전인증을 거치지 않고 수입한 물품, 수입제품을 국산으로 허위 시한 물품, 실제 수입가격보다 낮게 신고해 관세를 포탈한 경우 등이 집중적으로 단속됐습니다.

품목별로는 의료·운동용품이 752억원어치, 유모차 등 유아용품 266억원, 장난감 등 어린이용품 89억원, 식품류 66억원, 효도용품 54억원 상당이 적발됐습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수요가 몰리는 품목에 대해 불법 수입·유통, 원산지 위반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화물 검사를 강화하고 시중단속도 이어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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