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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면허로 12년 한의사 행세 60대…독성 한약재도 처방

딸 면허로 12년 한의사 행세 60대…독성 한약재도 처방
▲ 이씨가 운영한 한약국 내부 모습

딸의 자격증으로 12년간 한의사 행세를 하며 환자에게 독성이 있는 한약 재료를 처방하고 팔아온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보건범죄 혐의로 66살 이모 씨를 구속하고 이씨에게 한약사 명의를 빌려준 딸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씨는 2005년 2월 딸이 한약사 자격증을 따자 부산 동래구에 딸 명의로 한약국을 개설한 뒤 한의사 행세를 하며 12년간 환자를 진찰하고 한약을 처방·제조·판매해 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과다 섭취할 경우 사망할 수 있는 마황·부자·대황 등 독성이 든 한약 재료를 환자 체질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처방하거나 제조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씨는 사향, 녹용 등 생약 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가짜 공진단이나 명태 머리·썩은 토마토 등을 넣은 한약을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버젓이 한약국 영업을 계속하면서 딸이 전적으로 한약 처방 및 제조·판매를 했고 자신은 잡일만 했다며 범행 일체를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이씨 딸의 휴대전화를 위치 추적해 영업시간에 한약국 밖에 있었던 사실 등을 추궁해 이씨의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경찰은 이씨가 환자에게 발행한 1천500장의 처방전을 부산시 한의사협회에 분석을 의뢰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사진=부산해운대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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