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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대금 3억 원 달라"…사무실에 불 지르려 한 2명 체포

전북 군산경찰서는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자 원청 업체 사무실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하도급 업체 사장 A씨와 직원 B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 등은 오늘(15일) 오후 4시 46분쯤 군산시 한 건설 업체를 찾아가 사무실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무실 직원들을 내보낸 이들은 사무실 바닥과 가구 등에 휘발유를 뿌리고 "공사 대금을 달라"며 현장소장을 협박했습니다.

사무실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들을 현장에서 붙잡았습니다.

이들은 "원청 업체가 공사 대금 3억원을 주지 않아 홧김에 휘발유를 들고 사무실에 찾아갔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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