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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JTBC 출구조사 무단사용, 지상파 3사에 6억 배상"

<앵커>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JTBC가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 사용했습니다. 오늘(15일) 대법원은 JTBC가 사회적 허용 한도를 넘는 행위를 했다며 모두 6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확정판결했습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 당시, 투표가 마감된 오후 6시를 49초 넘은 시점부터 JTBC는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방송하기 시작했습니다.

6시 정각부터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한 지상파 3사와 채 1분의 차이도 나지 않았습니다. SBS와 KBS는 일부 지역 출구조사 결과를 오히려 JTBC보다 뒤늦게 방송하기도 했습니다.

지상파 방송 3사는 JTBC가 출구조사 결과를 도용했다며 24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JTBC가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며 지상파 3사에 모두 12억 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2심도 JTBC의 행위가 사회적 허용 한도를 넘었다며, JTBC가 사용 계약을 맺었을 경우 대가로 지급했을 만한 금액인 6억 원을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조병구/대법원 공보관 : 당선자 예측 조사 결과를 원고들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으로 방송하여 이용한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JTBC 법인과 선거방송 팀장 등에 대한 형사 재판 결과는 오는 23일 선고됩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김남성, 영상편집 : 이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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