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텀블러 폭탄' 사건의 피의자인 이 학교 기계공학과 대학원생 25살 김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씨는 그제(13일) 오전 연세대 공학관에 있는 김 모 교수 연구실 앞에 자신이 만든 폭발물 상자를 놓아두고 김 교수가 이 상자를 열자 폭발물이 연소하며 다치게 한 혐의로 긴급체포됐습니다.
김씨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폭발물을 만들 때 쓰고 버린 장갑에서 화약 성분이 검출되자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김씨는 평소 연구 지도 과정에서 자신을 질책한 김 교수에게 반감을 품었고, 지난달 말 논문 작성과 관련해 꾸중을 들은 이후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인 김 교수는 양손과 목, 얼굴 등에 1~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김 교수는 경찰 조사에서 "논문 작성 과정에 이견이 있어 교육적 의도로 대화한 것"이라며 "교육자적 입장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