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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탄에 가스총 소지한 퇴직 경찰, 처남 신고로 덜미

퇴직경찰관이 권총 실탄과 가스총을 집에 두고 있다가 처남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62살 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1년 경찰로 근무할 당시 사격 훈련을 하고 남은 38구경 권총 실탄 20발을 몰래 챙겨와 집 거실 수납장에 보관해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탄과 함께 보관한 가스총은 지난 2014년 지인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사용 흔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씨의 처남 58살 A 씨는 평소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은 매형이 실탄과 가스총을 집 안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김씨 집에서 실탄과 가스총을 가지고 나와 전날 평택서 관할 파출소에 직접 신고했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실탄은 사격 훈련하고 남아서 가져왔고 가스총은 지인이 버린다고 하기에 '호신용으로 쓸 수 있을까' 싶어 전달받은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김씨에게 가스총을 넘겨준 사람이 누구인지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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