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최근 인형뽑기방의 인형이 '짝퉁'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인형뽑기방에서 뽑을 수 있는 인형의 대부분이 불법 모조 인형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인형뽑기방 업주들은 "정품을 써도, 짝퉁을 써도 법을 위반하게 된다"는 입장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SBS '리포트+'에서는 '인형뽑기방의 딜레마'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 '짝퉁' 인형 52만 점 수거…환경호르몬까지 검출
관세청은 지난 4월부터 한 달 동안 인형뽑기방 단속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관세청은 짝퉁 인형 52만여 점, 정품 가격으로 72억 원어치를 압수했습니다. 주로 중국에서 만든 불법 캐릭터 인형들인데, 안전성 검사를 마쳤다는 국내의 KC 인증 마크까지 가짜로 만들어 붙어 있었습니다.

■ 경품 가격 5천 원 이상이면 징역형도 가능한데
인형뽑기방의 인형이 짝퉁 논란에 휩싸인 것에 대해 일부 업주들은 "정품을 쓰고 싶지만 쓰지 못한다"는 의외의 반응을 내놨습니다.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게임산업진흥법)'에 따르면, 소비자 가격 '5천 원'을 넘는 경품을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 딜레마에 빠진 인형뽑기방 업주들
현재 인형뽑기방이 취급하는 인형의 대다수는 30cm 이상 크기로, 시중에서 1만 5천 원 이상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보다 작은 20cm 정도의 정품 인형을 구매하기에도 5천 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업주들의 주장입니다. 저렴한 짝퉁을 쓰면 '저작권법'에 따라 위법이고, 품질 좋은 정품을 쓰면 '게임산업진흥법'을 어기는 상황인 겁니다.
물론 대량 구매하면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을 것이다, 도매가는 훨씬 저렴할 것이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령은 도매가격이 아닌 '소비자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 작고 저렴한 정품을 사용하면 되지만, 업주들은 이 가격에 맞춰 경품을 제공하면 운영에 타격을 받는다는 입장입니다. 때문에 인형뽑기방 업계는 어떤 방법을 택해도 불법을 저지르게 되는 현행법의 딜레마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상한선 올려달라" vs "사행성 조장 우려있다"
인형뽑기방 업주들은 경품 가격 5천 원 제한이 10년 전인 2007년에 정해진 뒤로 바뀐 적이 없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현실을 고려해 제공할 수 있는 경품 금액의 기준을 올려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 4월, 업주들은 세종시의 문화체육관광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