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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성매매업소도 '조폭'처럼 처벌…범죄단체조직죄 첫 적용

경기 고양시에서 기업형 성매매업소 8곳을 운영한 일당에게 국내 처음으로 범죄단체조직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범죄단체조직죄는 일반적으로 조직폭력배를 처벌할 때 적용되는 죄목입니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총책 40살 A씨 등 4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건물을 제공한 51살 B씨와 태국인 성매매 여성 13명 등 모두 23명을 불구속했습니다.

A씨 일당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17개월동안 고양시 일대에서 태국 마사지업소 8곳을 운영하며 1만 3천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해 13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업소를 이용하는 남성들에게 한 차례당 10만원씩 받아 업소 안의 밀실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에 단속되면 영업실장을 실업주로 내세워 다른 조직원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한 업소의 성매매 여성이 부족한 경우 다른 업소에서 대기하고 있는 여성을 데려다 성매매를 알선하며 업소를 조직적으로 운영했습니다.

경찰은 단속 이후에도 재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건물주까지 형사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은 기업형 성매매 마사지업소들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한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기업형 성매매 업소들을 철저히 단속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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