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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게 기억 더듬어 성폭행 피해 밤늦도록 진술했는데…"

"힘들게 기억 더듬어 성폭행 피해 밤늦도록 진술했는데…"
성범죄 혐의를 받는 중국인이 강제퇴거 조치에 따라 출국하는 바람에 사건 수사가 중단되고 처벌 기회를 놓친 일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국내 거주 외국인이 200만 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수사기관과 출입국사무소 간 공조체계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캄보디아 출신의 근로자 A(28·여) 씨는 전 직장 관리자였던 B(29·중국인) 씨로부터 성폭행과 추행을 당한 사실을 용기를 내 고발하려고 했습니다.

A 씨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원곡법률사무소의 최정규 변호사는 강간 및 성폭력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B 씨를 지난 1월 10일 의정부지검에 고소했습니다.

같은 달 26일 A 씨는 오후 2시부터 6시간 넘게 진술과 조사를 마쳤습니다.

2015년 경기도 포천 소재 회사에 입사해 그해 여름부터 이듬해 9월까지 B 씨로부터 상습적으로 추행과 성폭행을 당한 기억을 꺼내 하나씩 진술하는 과정은 그 자체로 매우 힘든 일이었고, 통역도 거쳐야 했기에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B 씨는 이미 앞서 1월 20일 강제퇴거 조치로 본국으로 출국한 뒤, 가해자를 검거할 방법도 없는 상황에서 A 씨는 아무것도 모른 채 조사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A 씨 측은 이러한 내용을 이달 초 의정부지검의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받고서야 알게 됐습니다.

앞서 A 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던 B 씨는 지난 1월 11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강제 출국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수사기관과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공조체계를 통해 피의자가 자진출국하는 걸 막지는 못하더라도 강제퇴거는 시키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국내 거주 외국인 200만 명을 돌파하고 외국인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공조체계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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