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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옮길 때 진료기록 CD로 안 들고 다녀도 된다

앞으로는 환자가 병원을 옮길 때 컴퓨터단층촬영, CT나 자기공명영상 MRI 등 영상 정보가 담긴 CD나 서류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이 환자의 진료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방안이 담긴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환자는 진료받는 병원을 옮길 때 영상 정보 등을 전 병원에서 일일이 발급받아 새 병원에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환자가 원하면 의료기관끼리 환자 정보와 진료기록 등을 전송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갖춘 의료기관은 호환성이나 보안 등 표준 적합성을 인증받은 뒤 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환자는 정보 교류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한 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참여 의료기관은 다음 달부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연말까지 1천300곳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또 의료진이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할 때 환자의 서명이나 동의서를 받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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