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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 전세금 받는다…집주인 동의 없이 보험 가입 가능

오는 20일부터 전세를 사는 사람들은 떼인 전세보증금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장 보험에 집주인의 동의가 없이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관보 게재 등을 거쳐 오는 2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전세금 보장 보험에 가입하려면 집주인의 사전 동의가 필요해 가입이 까다로웠습니다.

전세금 보장 보험은 임대차 계약 해지나 종료 후 30일이 지났거나, 임대차 기간 중 해당 주택이 경매 등으로 넘어갔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전액 보상해주는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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