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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양형위, 명예훼손·다단계·보이스피싱 양형기준 논의

2019년 4월까지 활동할 새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양형기준을 논의할 범죄 유형으로 명예훼손과 불법 다단계, 보이스피싱 범죄 등을 선정했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활동하는 6기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오늘(12일) 제80차 전체회의를 열고 새로운 양형기준을 정할 범죄 유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명예훼손 범죄는 최근 인터넷 발달 등으로 발생빈도가 늘었고 사회적 관심이 높다는 이유로 꼽혔으며 사자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죄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불법 다단계판매 등에 의한 범죄와 보이스피싱 범죄는 일반인의 실생활과 밀접하고 사회적 관심이 높아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아울러 양형위는 폭력과 공갈, 체포·감금·유기·학대, 권리행사방해, 손괴, 약취·유인·인신매매 범죄의 기존 양형기준을 대폭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형법과 폭력행위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이 개정돼 기존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사례가 많다고 이유를 들었습니다.

양형위는 앞으로 이번에 선정된 범죄군의 양형기준 수정 범위와 내용을 검토한 뒤 양형 자료 조사와 통계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해 나갈 방침입니다.

양형위 관계자는 "1년 동안 양형기준을 수정하고 남은 1년 동안 양형기준 설정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6기 활동이 끝나면 전체 범죄 중 91.22%에 양형기준이 설정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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