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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 된 방향제·세정제, 대형마트·백화점으로 가져오세요

이르면 10월부터 인체 노출시 위험이 우려돼 회수조치가 내려진 방향제, 세정제, 접착제 등 위해제품을 구매처가 아닌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대규모 매장에서도 교환하거나 환불받을 수 있게 됩니다.

회수 조치가 내려진 제품의 경우 대개 교환과 환불을 생산·수입회사의 고객 센터 등을 통해 진행하도록 돼 있어서 소비자들이 다소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관련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개정안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속한 위해 제품 회수와 소비자 노출차단을 위해 생산과 수입회사의 고객센터 외에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에서도 소비자가 회수명령을 받은 제품을 교환·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해당 제품은 주로 방향제, 세정제, 접착제, 방충제, 소독제, 방부제 등입니다.

또, 주문자상표부착 방식으로 생산된 제품의 경우, 안전기준을 넘어서면 수탁업체 뿐 아니라 위탁업체도 회수 의무를 지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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