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남에게 판 땅을 담보로 거액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획부동산 업자 50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2015년 8월 "경북도청이 들어오면 안동 땅값이 상승한다"고 광고한 뒤 이 모 씨 등 땅을 사려는 7명에게서 9억2천만 원을 받고 도청신도시 인근 토지를 팔았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소유권 이전에 앞서 같은 해 12월 이 땅을 담보로 은행에서 3억6천만 원을 대출받아 기획부동산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