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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긴급 방역·살처분 계속…가금류 유통 한시적 금지

<앵커>

내일(12일)부터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되던 살아있는 닭, 오리의 타 시도 반출금지 조치가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또 가축거래상인의 가금류 유통도 금지됩니다.

유덕기 기자입니다.

<기자>

내일 새벽 0시부터 가축거래상인을 통한 살아있는 닭, 오리의 유통이 25일까지 한시적으로 금지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AI가 전통시장의 가축거래상인을 통해 소규모 농가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방역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전북과 제주에서만 시행되던 살아있는 가금류의 타 시도 반출금지 조치도 내일부터 18일까지 1주일 동안 전국 모든 시도로 확대됩니다.

전북과 제주는 18일 이후에도 타 시도 반출금지가 계속됩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고 가축거래를하는 상인에 대해서는 일제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방역조치가 강화되고 있지만, AI 의심신고는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경남 고성군 가금류 사육농가 2곳에서 AI 의심사례가 발생해 긴급 방역과 살처분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지난 9일 AI 의심 신고를 한 고성군의 토종닭 사육농가에서 AI 양성 반응이 나와 해당농가와 인접농가의 가금류 800여 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이번 AI는 6개 시도, 8개 시군에서 발생해 179개 농가에서 키우던 가금류 18만여 마리가 매몰 처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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