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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대리운전기사 추행하고 꽃뱀으로 몬 50대 실형

여자 대리운전기사 추행하고 꽃뱀으로 몬 50대 실형
여자 대리운전기사를 성추행하고 오히려 '꽃뱀'으로 몬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0)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8시 15분쯤 경남 양산에서 40대 여성 B 씨가 자신의 승용차를 대리운전하게 되자 뒷좌석에서 B 씨에게 "섹시하다", "술 한잔 하자"고 말하며 B 씨의 가슴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 씨가 "왜 이러시냐, 약주 하셨으면 그냥 가만히 계시라"고 항의하며 제지했으나 A 씨는 재차 B 씨의 신체에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대화 내용이 모두 차량 블랙박스 등에 녹음돼 있었으나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오히려 B 씨를 꽃뱀이라고 주장하며 무고로 고소까지 했습니다.

재판부는 "사회적·신체적 약자인 여성 대리운전기사를 상대로 만류와 항의에도 불구하고 추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했다"고 선고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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