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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비율 문제 사실상 인정…삼성물산 합병 무효 되나?

<앵커>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 불법적인 정부의 개입과 국민연금공단의 결정이 있었다고 어제(8일) 법원이 판단했죠, 이런 판단이 현재 진행 중인 삼성물산 합병 무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파장이 있을지, 임찬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법원은 어제 홍완선 전 국민연금 본부장의 국민연금에 대한 배임죄를 인정했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에 불리한 것을 알면서도 홍 전 본부장 등이 합병 찬성을 지시해 삼성물산의 대주주였던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쳤다는 겁니다. 법원이 두 회사 합병 비율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한 셈입니다.

아울러 이런 합병 과정에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 등의 불법적인 개입이 있었다고 적시했습니다. 당시 합병 비율이 불공정했다며 삼성물산 소수 주주인 일성신약 등이 제기한 합병 무효 소송에 유리하게 작용할 내용입니다.

앞서 이 사건을 맡은 재판부도 문 전 장관 등의 재판 결과를 본 뒤 다음 달에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합병이 무효가 될 경우 삼성물산을 통해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키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큰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합병 이후 삼성물산 주식을 산 주주들이 국민연금 등에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어 경제적으로 미칠 파장이 간단치 않습니다.

다만, 여러 경제 주체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큰 사안이고, 합병 비율의 불공정성이 매우 심해야 무효로 인정한다는 판례도 있어 섣불리 예단할 수 없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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