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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감 전 비서실장, 뇌물 등 혐의로 1심서 징역 6년 선고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교육감의 전 비서실장 55살 조 모 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8천만원, 추징금 1억 7천6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조희연 교육감의 비서실장으로 있던 지난 2015년 공사업자 정 모 씨로부터 특정 학교에 시설 공사를 위한 교부금이 배정되도록 하고, 공사업체 선정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것을 대가로 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조 씨는 교육감 비서실장으로 일 하기 전 국회도서관 발주 공사를 협력업체가 수주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컴퓨터시스템 구축 업체의 영업직원으로부터 그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빌린 돈에 불과하다는 조 씨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직무와 연관성이 있고, 특히 국회와 청와대 등에서 근무한 경력과 서울시 교육감의 비서실장이라는 직책을 이용해 뇌물을 수수했다는 점에서 잘못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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