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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홍완선 징역 2년 6개월…朴 재판에 영향 미칠 듯

<앵커>

삼성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본부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홍 전 본부장은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문 전 장관이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개입해 합병 찬성을 유도했다며 직권을 남용했다고 봤습니다.

'연금 전문가'인 문 전 장관이 기금 운용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주주가치를 훼손해 비난가능성과 불법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홍 전 본부장이 조작된 합병 시너지 수치를 투자위원회에서 설명하게 하고 일부 위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합병 찬성을 권유하는 등 찬성 유도행위를 했단 점도 인정했습니다.

특히 홍 전 본부장의 행위로 국민연금이 삼성 합병에 관한 캐스팅보트를 상실하고 보유 주식의 가치가 감소하는 등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삼성 합병 과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국민연금의 찬성이 박근혜 정부의 인사에 의해 왜곡된 결과라는 점을 법원이 인정한 것인 만큼, 박 전 대통령 재판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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