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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망 사고 잦은 6∼9월…경찰 '특별단속'

인천지방경찰청은 6∼9월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입니다.

인천경찰청은 작년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 13명 중 7명이 6∼9월에 집중된 점을 고려해 4개월간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이 기간 교통경찰과 경찰기동대원 등 160여 명을 투입해 제1경인고속도로 도화나들목 등 고속도로 진입로를 비롯해 영종도와 강화도 등 시내 도로 20곳에서 음주단속을 합니다.

단속은 새벽이나 출근 시간대 외 주간에도 불시에 진행할 예정이며 고속도로 진입로에서는 1주일에 최소 2차례 단속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또 단속장소를 30∼40분 단위로 바꾸는 '이동식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올해 1∼5월 인천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사망자 수는 모두 4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5명과 비교해 35%가량 줄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4명에서 6명으로 늘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차량에 함께 타는 동승자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수사해 적극적으로 처벌하고 상습 음주운전자는 구속 후 차량까지 압수할 계획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을 몰다가 지그재그로 운전하거나 전조등을 켜지 않은 차량을 발견하면 음주운전을 의심해 112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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