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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베트남 경찰 공조로 보이스피싱 총책 3년여만에 송환

사기죄를 저지르고 외국에 도피하던 범죄자들이 한국과 베트남 경찰 공조로 검거돼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경찰청은 베트남 공안당국이 자국에서 도피 생활하던 중 검거된 보이스피싱 총책 31살 오모 씨와 또 다른 사기범 39살 소모 씨를 한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씨는 2012∼2013년 중국과 필리핀, 베트남 등에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차린 뒤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한국인 5천716명으로부터 약 37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경찰 수사망에 올랐습니다.

국내에서 활동하던 조직원들은 검거됐지만, 오씨는 외국에 체류하며 범행을 지휘했던 탓에 신병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경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인 2013년 11월 베트남으로 도피했습니다.

소씨는 2012년 2∼7월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쳐서 돌려주겠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3년 11월 역시 베트남으로 도피해 종적을 감췄습니다.

경찰은 인터폴에 이들의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인터폴 국제공조 수사망을 통해 두 사람을 추적했습니다.

인터폴 회원국들을 통해 이들의 출입국 기록을 확인한 결과 베트남이 최종 기착지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청은 양국 경찰 국장급 면담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베트남 공안 측에 이들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검거, 국내 송환 등을 요청했고, 베트남 측은 이를 받아들여 오씨와 소씨의 소재 추적에 나섰습니다.

양국 경찰의 이런 노력 끝에 오씨는 지난 1월, 소씨는 5월 각각 현지에서 검거돼 국내로 송환이 결정됐습니다.

올 4월과 5월 개최된 양국 경찰협력회의에서 한국 범죄자 송환 절차 간소화 방안이 협의된 결과 송환 일정이 단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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