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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인근 청운주민센터 앞 기습농성 사상 첫 허용…금속노조 농성

靑 인근 청운주민센터 앞 기습농성 사상 첫 허용…금속노조 농성
전국금속노동조합 소속 노동자들이 청와대 인근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천막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청와대 바로 인근인 이 센터에 시민단체가 노숙농성을 위한 천막을 치는 것을 경찰이 제지하지 않은 것은 처음입니다.

청와대와 국회 등 정부 중요시설 주변 집회·시위를 전향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힌 경찰이 이를 실행하는 첫 사례가 될지 주목됩니다.

금속노조는 오늘(7일) 오후 5시쯤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주차장에 1인용 텐트 4동을 기습적으로 설치했습니다.

금속노조는 앞서 오전 11시에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농성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수년간 고공농성과 노숙농성 등을 이어온 현대자동차 협력업체 유성기업 노조와 현대글로비스 협력업체 동진오토텍 노조,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노조 등이 주도했습니다.

이들은 오는 14일까지 7일간 철야 노숙농성을 하겠다고 경찰에 집회 신고를 해놓았지만, 천막 설치 여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들 단체는 금속노조 산하 조선업종노조연대가 오늘 오후 세종로공원에서 '조선노동자 살리기 결의대회'를 열고 청와대까지 3보 1배 행진을 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조선업노조에 관심을 기울이는 틈을 타 천막을 설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설치된 천막에 대한 철거 집행 권한은 구청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종로구청 측은 "현재 현장에서 금속노조 측에 천막 철거를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경찰이 주민센터에 농성 천막이 설치되는 것을 사실상 허용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동안 경찰은 청운효자동주민센터나 광화문광장 등에 시민단체가 농성 천막을 설치하는 것을 사전에 강경하게 막아왔습니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모일 때부터 천막 장비를 소지했는지 파악해 장비를 미리 압수하거나, 천막을 치려 시도할 때 장비를 빼앗는 식이었습니다.

경찰은 새 정부가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의 전제조건으로 인권보호 문제 개선을 주문한 이후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등 중요시설 인근에 집회·시위를 전향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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