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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 질병 걸린 군인 부모에게도 별도 위자료 주라"

군 복무 중 질병에 걸리거나 다친 군인이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이미 보상을 받았더라도, 국가는 그 가족에게 별도의 위자료를 주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군 복무 중 뇌수막염에 따른 사지 마비로 치료 중인 오 모 씨의 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국가는 오 씨 부모에게 각각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상고 이유는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기각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다"며 국가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육군 유해발굴단에서 복무하던 오 씨는 지난 2010년 11월 두통과 복통 등의 증상으로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뇌수막염에 걸려 사지 마비와 인식장애 상태에 빠졌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오 씨의 질병이 공무 수행과 관련 있다고 인정해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매월 간호수당과 특별수당 등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오 씨 부모는 보상금과 별도로 부모들에게도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에서는 국가배상법의 손해배상 청구권 제한 규정이 질병에 걸려 보상을 받은 군인의 부모에게도 적용되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국가배상법 2조는 군인이 복무 중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 본인이나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인 등에게 통일된 피해보상 제도를 보장하는 대신 이중으로 보상받는 폐해를 방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1심은 " 오씨가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고 있어 오 씨의 부모는 공상과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공상을 입은 군인의 가족은 국가배상법 2조의 '유족'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의 위자료 청구권을 가진다"며 부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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