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선거 가능 연령과 관련해 "충분히 판단 능력이 있기 때문에 17세나 16세로 내리는 것은 곤란하지만 18세까지는 허용해주는 게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소수의견이지만 (선거가능 연령을) 19세로 제한하고 있는 법에 대해 위헌 의견을 낸 적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18세만 돼도 국가공무원이 될 수 있고, 병역의무를 부담하며, 결혼할 수 있고, 운전면허 등 각종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며 "전세계적으로도 선거가능 연령이 18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로는 우리나라만 19세다"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