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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전체 판사 회의 무산…정족수 미달

고위 법관의 부당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는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앞두고 서울중앙지법 전체판사회의가 무산됐습니다.

중앙지법 판사회의는 오는 19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 파견할 법관 대표를 선출하는 등의 안건으로 오늘(7일) 오후 4시 개최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체 판사 325명 가운데 102명만 참석해, 정족수 163명에 미달하면서 무산됐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법원인 서울 중앙지법에서의 판사회의가 무산됨에 따라 사법개혁을 지지하는 동력이 약해지는 것 아니냔 법조계 안팎의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 법원의 잇따른 판사회의 계기는 앞서 지난 2월 법원 내 최대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설문조사를 벌이면서부터였습니다.

이 학회는 당시 '사법독립과 법관인사 제도에 관한 설문조사'라는 제목으로 전국 법관에게 설문조사를 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학술대회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법원행정처가 이 학술행사를 축소하도록 일선 판사에게 지시하는 등 압박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게다가 판사들의 성향을 뒷조사해 정리했다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이후 조사위는 관계자들에 대한 대면 및 서면조사를 벌여 법원 수뇌부의 조직적 개입은 없었고 블랙리스트도 사실무근이라는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일선 판사들 일부는 블랙리스트가 담겨 있다고 알려진 컴퓨터를 직접 조사하지 않는 등 조사가 부실했다며 반발했고,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여는 등의 추가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전국법관대표회의를 6월 19일 오전 10시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의에는 전국 각급 법원별 대표 101명이 참여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수습방안과 관련자 문책, 재발방지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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