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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집행유예 판결한 김홍도 목사 항소심 다시 하라"

위조한 문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홍도 금란교회 목사의 항소심을 다시 하라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김 목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김 목사는 서류가 위조됐고 허위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많다"며 "항소심 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미국의 한 선교단체는 김 목사가 북한에 교회를 세우겠다며 50만 달러, 우리 돈 약 5억 3천만 원을 받았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2011년 현지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법원이 배상을 판결하자 이 단체는 집행 인정 판결을 내려달라며 국내 로펌을 통해 법원에 소송을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 목사가 위조 서류를 제출했다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로펌 비난 광고를 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1심은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출판물 명예훼손만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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