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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통진당 해산반대에 "헌법해석 범위 내 의견"

김이수, 통진당 해산반대에 "헌법해석 범위 내 의견"
▲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7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통합진보당 해산에 반대하는 소수의견과 관련해 "헌법해석 범위 내에서 쓴 것이라 특별한 부담감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통진당 해산 반대에 정치적 부담감은 없었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해당자들은 국가보안법이나 형법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국회에서 의원 제명이 가능하다"며 "이석기 사건 이후 자연적으로 힘을 못 쓰는 정당이 되고 있고, 그 부분을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당시 통진당 해산 결정에 동의했다면서 "정당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돼 해산돼야 한다는 게 헌재 결론"이라며 "소수의견을 냈지만 결정 효력은 법정의견대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일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자유민주주의'라는 통진당 강령이 헌법에 부합하느냐는 질의엔 "실질적 국민주권을 제대로 이행하자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또 "통진당에서 재심 청구를 했는데 재판관 전원일치로 청구를 각하했고 그때 소수의견을 내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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