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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풍선' 원료 아산화질소 환각 물질 지정

최근 유흥주점과 대학가 주변에서 유행하고 있는 이른바 '해피풍선'의 원료인 아산화질소가 환각물질로 지정됩니다.

해피풍선은 아산화질소를 풍선에 넣어 흡입하면 순간적인 환각 작용을 일으키며 지난 4월엔 20대 남성이 아산화질소를 과다 흡입해 숨지기도 했습니다.

환경부는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거나 흡입을 목적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에 입법 예고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할 경우 아산화질소를 풍선에 넣어 판매하는 행위를 경찰이 단속할 근거가 마련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법 시행 전이라도 흡입 목적으로 아산화질소를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차단하고 유흥주점 등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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