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이웃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모(51)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미 수많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의 상해 정도가 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김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
김씨는 2010∼2014년 2건의 상습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2015년 3월 출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전남 장성 자신의 집에서 이웃인 피해자와 다투다가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5주간의 상해를 입혔다.
이어 같은해 10월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들이받았다.
김씨는 자신의 집으로 통하는 피해자의 집 앞 도로를 넓혀달라고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