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인 25살 A씨 형제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사회봉사와 성매매방지 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출청소년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나이가 어린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 등을 명령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 형제는 지난해 9월 26일부터 30일까지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가출청소년인 14살 A양과 15살 B양 등 2명과 한차례에 3만∼4만원의 돈을 주거나 숙식을 제공하며 2∼3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