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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빅뱅 탑, 모두 4차례 대마 흡연"…불구속 기소

<앵커>

인기 아이돌그룹 빅뱅의 멤버 탑이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오늘(5일) 정식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모두 4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아이돌 그룹 '빅뱅'의 멤버인 탑, 30살 최승현 씨를 대마초 등을 피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10월 9일부터 닷새 동안 서울 용산구 자신의 집에서 가수연습생인 21살 여성 A 씨와 함께 모두 4차례에 걸쳐 대마초 또는 전자담배를 활용해 대마 액상을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4월 관련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지난달 25일 최 씨를 한 차례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선 경찰 조사에서 자신은 전자담배를 피웠을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던 최 씨는 검찰 조사에서는 대마초 2차례 흡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머지 2차례에 걸쳐 전자담배를 활용해 대마 액상을 흡연한 혐의에 대해선 부인하고 있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최 씨와 함께 대마초를 피운 것으로 알려진 A 씨는 지난 3월 이미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A 씨의 경우 대마초 흡연 외에도 마약류 관련 범죄 혐의가 더 있어 구속기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월 입대해 의무경찰로 복무 중인 최 씨에 대해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공소장이 접수되는 대로 직위해제, 즉 의경업무가 정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직위해제 이후 시점부터는 군 복무 기간에 산입이 안되며, 재입대 여부는 재판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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