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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노승일 만남 불발…"어지럼증·꼬리뼈통증" 재판 불출석

최순실, 노승일 만남 불발…"어지럼증·꼬리뼈통증" 재판 불출석
구치소에서 넘어져 온몸에 타박상을 입고 꼬리뼈가 아프다며 최순실 씨가 자신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오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최 씨와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각종 의혹을 고발하는 '저격수' 역할을 해 온 노승일 씨와의 법정 대면을 피하게 됐습니다.

노 씨는 한때 최 씨의 측근이자 부하 직원이었다가 돌아서 국정농단 의혹을 폭로해 온 인물로 오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오늘 최 씨와 박 전 대통령의 속행공판 진행에 앞서 "최 씨가 재판 참석이 어려울 것 같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최 씨는 불출석 사유서에서 '어지럼증 때문에 방에서 넘어져 온몸 타박상이 심하고 꼬리뼈 부분 통증이 심해 재판에 참석이 어려울 것 같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에는 통증이 있더라도 출석하겠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최 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최 씨가 "이 굉장히 좋지 않았다는 얘기는 있었다"면서 "건강 상태에 관해 특별히 전달받지는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과 최 씨 변호인단 양측의 동의를 구해 최 씨가 없는 상태에서 오늘 예정된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의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최 씨가 배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증인신문인 점을 고려해 신문 내용이 곧바로 증거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대신 변호인이 증언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고, 검찰이 이에 동의하는 형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노 씨는 최 씨가 2015년 8월 삼성그룹에서 딸 정유라 씨의 승마훈련을 지원받기 위해 독일에 급히 설립한 코레스포츠에서 재무 업무를 맡기도 했습니다.

최 씨와 갈라선 뒤 각종 비위 사실을 폭로했으며 정 씨에 대해서는 인터뷰에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수준"이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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