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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처, AI 재발에 "축산농가 방문 자제하고 야생조류 접촉금지"

안전처, AI 재발에 "축산농가 방문 자제하고 야생조류 접촉금지"
제주와 군산, 파주 등 전국 각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국민안전처는 축산 관계자와 국민 모두 안전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안전처는 일반 국민은 축산농가나 가축질병이 발생한 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야생조류·가금류·고양이 등의 사체를 접촉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농가를 방문한 지 10일 이내에 발열·기침·인후통 증상이 있으면 관할지역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축산 관계자들은 외부인 출입을 통제해야 하며 축사 사이를 이동할 때는 전용 장화를 신고, 관계자들 사이의 모임을 자제하고 근로자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안전처는 현재 재난관리실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조류 인플루엔자 대책지원본부를 운영하며 지자체의 대응을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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