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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아들도 곧 귀국…최순실 3代 움직임에 '시선 집중'

정유라 아들도 곧 귀국…최순실 3代 움직임에 '시선 집중'
덴마크에서 강제송환되면서 체포까지 됐지만, 구속 위기를 가까스로 넘긴 정유라(21)씨가 두 돌된 아들을 곧 한국으로 데려올 것으로 전해져 향후 행보와 검찰 수사, 재판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립니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정씨의 아들은 정씨 체포 구금이후 함께 생활하던 보모와 같이 조만간 한국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전날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어머니 최순실 (61)씨 소유인 서울 강남구 신사동 미승빌딩으로 돌아간 정씨는 변호인을 만나 앞으로의 수사 대응과 아들 귀국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씨 측 권영광 변호사는 "어차피 보호자가 한국에 있는 상황 아니냐"며 아들의 귀국 가능성을 언급했고, 정씨도 관련된 취재진의 질문에 "최대한 빨리 데려올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아들이 귀국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런가운데 정씨는 전날 취재진과의 대화에서 "(어머니가) 보고 싶죠. 당연히"라며 면회 계획을 밝혀 '3대 재회'의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정씨가 귀국해 체포 상태일 때 최씨와 같은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지만, 공범 접촉을 철저히 차단하는 방침에 따라 만날 수는 없었지만, 정씨가 모친 면회를 할 경우 최씨 귀국 이후 첫 대면이 되는 만큼 이들의 만남에서 오가는 대화가 검찰 수사나 법원 재판 대응 방향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다만 검찰이 이를 순순히 허용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20일 최씨를 구속기소 하면서 증거인멸을 우려해 최씨가 변호인 외에 다른 사람을 만나지 못하도록 법원에 일반 면회 금지를 요청해 받아들여졌습니다.

법원은 4개월간 면회 금지를 이어가다 올해 4월 1일부터 최씨가 가족이나 지인 등을 만날 수 있도록 일반 면회를 허용했지만, 이번에 정씨가 전격 입국하면서 검찰이 다시 재판부에 '변호인 외 접견·교통 금지' 신청을 낼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정씨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이 있는 데다 아직 추가 혐의 수사가 덜 이뤄진 상태여서 두 사람이 말을 맞추고 증거인멸을 시도할 우려가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씨가 아들을 데려오고 모친을 만나는 등 보폭을 서서히 넓히는 상황이 향후 여론이나 사법부의 판단 등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주목됩니다.

법원이 정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제시한 사유 중에는 최씨가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고 덴마크에 아기를 남겨두고 온 점 등 '가족관계'와 관련된 부분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져, 검찰은 정씨의 영장 재청구 여부를 놓고 고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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