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시험사용' 샘플 화장품 판매하면 형사처벌하는 건 합헌

샘플 화장품을 판매한 사람을 행정적 제재인 과태료 대신 형사처벌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샘플 화장품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화장품 유통업체 사내이사 장모 씨가 자신에게 적용된 화장품법 처벌 조항이 너무 가혹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장품법은 홍보나 판매 촉진을 위해 미리 소비자가 시험 사용하도록 제조한 샘플 화장품을 판매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장 씨는 행정벌인 과태료로 충분히 규제할 수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사용 기한과 주의사항 등에 관해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샘플 화장품의 유통으로 국민 보건에 위해가 초래되지 않도록 하고, 건전한 화장품 거래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라며, "형사처벌은 샘플 화장품 판매에 따른 부작용을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억제할 적합한 수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입법자는 과태료 처분만으로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봐서 형사처벌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입법자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됐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정품 화장품에 끼워 파는 수법으로 샘플 화장품 2억 7천만 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회사와 함께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 중 장 씨는 법원에 화장품법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