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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서 무허가로 냉동창고 운영하던 보관업자 등 무더기 검거

서울 강동경찰서는 66살 노 모 씨 등 29명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노 씨 등 3명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 성동구 마장동 축산물 도매시장에서 허가도 없이 임대료를 받으며 냉동창고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51살 김 모 씨 등 26명은 비슷한 기간 동안 무허가 냉동창고에 매달 많게는 100만원 정도의 임대료를 내며 축산물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원산지가 따로 표기 안 된 축산물을 냉동창고에서 발견해 모두 폐기하고, 피의자 모두를 검찰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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