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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에 로열티까지…화장품·바이오 업계 '비상'

<앵커>

나고야 의정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특정 국가의 생물자원을 수입할 때 원료비에 로열티까지 내야 하는 국제협약입니다. 중국에서 올해 안에 발효될 거로 보이는데, 중국산 생물자원을 많이 쓰는 국내 화장품이나 제약, 바이오 업계가 비싼 로열티를 물게 됐습니다. 소비자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겠죠.

장세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방 원료로 관절염약을 만드는 이 업체는 요즘 걱정이 큽니다.

주원료가 중국산 자생 약재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 나고야 의정서가 곧 발효되면 원료 구매비 외에 로열티까지 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약업체 관계자: 이익의 일부를 다시 (원료 수입) 국가와 공유를 해야 된다는 합의인데요. 기업 입장에서는 추가적으로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고야 의정서는 특정 국가의 자생 생물을 이용할 때 로열티 납부는 물론 사전 승인까지 받도록 한 국제협약입니다.

문제는 중국이 다른 협약 가입국들보다 최대 열 배나 높은 로열티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많게는 판매 이익금의 10%까지 로열티로 내게 한 겁니다.

[최원목/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사드 보복 관련해서 한국에 대해서 좀 엄격하기 때문에, 0.5% 쪽보다는 10%에 가까운 이익금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요.]

게다가, 생물자원뿐 아니라 이와 관련된 중국의 전통지식을 써도 로열티를 내도록 해 놨습니다.

이를 어기면 블랙리스트에 올려 불이익을 주겠다는 겁니다.

중국에 대한 원료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바이오, 의약, 화장품 업계 등은 로열티를 제품 가격에 반영할 수밖에 없어 제품가 상승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영상편집 : 이홍명, VJ : 김형진·신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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