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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첫 재판에 '세월호 수사' 윤대진 검사 증인신문

우병우 첫 재판에 '세월호 수사' 윤대진 검사 증인신문
국정농단 의혹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첫 정식재판에 세월호 수사의 실무 책임자였던 검사가 증인으로 나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어제 우 전 수석의 공판에서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 검사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윤 검사는 세월호 참사 당시 광주지검 형사2부장으로 해경 등을 수사했습니다 윤 검사는 당시 우 전 수석으로부터 세월호 수사와 관련해 압수수색 저지 등 압력을 받았는지 증언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2014년 6월5일 검찰이 해경과 청와대의 전화 통화 녹음파일을 압수수색하려고 할 때 윤 검사에게 전화해 "녹음파일을 꼭 압수해야 하겠냐"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이렇게 사건에 개입했지만 지난해 12월 청문회에 출석해 '단순히 상황만 파악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위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 전 수석 측은 위증 혐의뿐 아니라 검찰이 기소한 모든 공소사실을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 모두 부인했습니다.

우 전 수석의 변호인은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인지하고도 직무 감찰을 하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해 "안종범 전 수석과 최씨의 비위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밖에 문화체육관광부 직원들의 좌천성 인사 지시, 대한체육회와 K스포츠클럽에 대한 감사 준비 지시 등도 모두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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