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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확대 그친 안보리 새 대북제재…경고메시지에 '방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일(현지시간) 북한의 거듭되는 미사일 실험에 대한 응징으로 대북 제재결의 2356호를 채택했다.

이는 지난해 북한의 4·5차 핵실험에 따라 각각 채택된 대북결의 2270호와 2321호에 이은 것이다.

새 제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정부에서 처음으로 채택되는 안보리의 대북 결의다.

'트럼프 정부'의 의중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

일단,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또 '새 버전'의 제재로 대응했다는 점은 미국의 행정부가 바뀌었지만,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유지해온 대북 압박 기조는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북한에 대한 대화의 문을 닫지 않았지만, 미사일 발사 중지와 핵 프로그램 포기 의사 등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 행동이 나타나야 대화에 응할 수 있다는 미국의 입장도 이날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의 발언에서 재확인됐다.

그러나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그동안 안보리가 되풀이해 공언해온 '중대한 추가 조치'를 했느냐는 이론이 제기될만한 부분으로 지적된다.

안보리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른 작년 3월 2270호 제재에서 북한을 드나드는 모든 화물검색 의무화와, 금지품목 적재가 의심되는 북한 항공기의 영공통과 불허, 북한의 광물수출을 금지 등 실제로 고강도 제재를 가했다.

이 2270호 결의가 현재 국제사회 대북 제재의 중추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번 2356호 결의는 지난해 두 결의보다 내용에서 훨씬 간단할 뿐 아니라, 수위에서도 미약하다는 지적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의의 핵심은 자산동결과 국외여행 제한을 받는 이른바 '대북 블랙리스트'에 개인 14명과 기관 4곳을 추가한 것이다.

이런 형태의 블랙리스트는 안보리는 물론, 정부 차원의 독자제재를 가하는 미국이나 유럽연합(EU)도 갖고 있다.

안보리가 대북제재를 강화한다면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중단을 위해 대북 원유공급 금지나 노동자 국외송출 금지 등의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지만 이런 '파격 카드' 자체가 등장하지 않았다.

새로운 제재 방식을 끌어들이지 않고 기존 제재를 확장한 정도에 그친 셈이다.

실효성을 노린 제재였느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오히려 다른 한편으로는, 전날 미국 재무부가 북한의 개인 4명과 단체 10곳에 대해 단행한 독자제재와 '닮은꼴'이어서 마치 이를 뒷받침하거나 보완하는 차원으로 비치기도 한다.

유엔 외교가는 그러나 국제사회가 또 한 번 단합했다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2006년 이후 6차례의 안보리 대북제재는 주로 핵실험이나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채택됐지만, 이번에는 중·단거리 미사일 발사의 누적만으로도 새 제재를 만장일치로 가결했다고 유엔 관계자는 말했다.

이번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반복되는 도발에 국제사회는 여전히 민감하며, 나아가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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