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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일부를 고향에…" 홍의락 의원 '고향 납세' 발의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대구 북을)은 3일 "소득세 일부를 고향에 납부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안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사는 납세자가 납부 소득세액의 10%를 자기가 지정하는 지자체에 납부할 수 있게 했다.

단 서울과 경기, 인천 수도권 시·도는 지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구가 고향인 서울 거주 납세자가 근로소득세나 종합소득세액 10%를 대구시 세입으로 해달라고 신청하면 국세청이 이를 대구시에 넘겨주게 된다.

또 납세자가 이른바 '고향납세'를 국세청에 신청하면 국세청장이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는 규정도 담았다.

홍 의원은 "국민 절반이 사는 수도권 소득세입 비중이 전국 대비 67%나 되기 때문에 지방 재정은 그만큼 매우 허약하다"며 "수도권 집중현상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지역 간 지방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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