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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돈 되찾으려'…공문서 위조해 도박운영자 계좌 정지시켜

공문서를 위조해 도박사이트 운영자의 은행계좌를 정지시키고 돈까지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40살 강 모 씨 등 4명을 공문서위조와 공갈 혐의 등으로 구속했습니다.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통해 친분을 쌓은 강씨 등은 인터넷 도박으로 수천만 원을 잃자 판돈을 되찾기 위해 범행을 모의했습니다.

이들은 올해 초 관악경찰서에 거짓 신고를 한 뒤 경찰이 발급하는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확보했습니다.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은 교통사고나 절도 등으로 피해를 봐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이들은 거짓 신고로 확보한 서류나 위조한 공문서를 은행에 제출해 도박사이트 운영자의 은행계좌 서너 개를 정지시켰습니다.

그런 다음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연락해 계좌 정지를 풀어줄 테니 돈을 달라고 요구해 130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제출한 서류가 조잡하다고 판단한 은행직원이 경찰에 문의하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경찰은 CCTV로 신원을 확인한 뒤 지난달 강씨 일당을 붙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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