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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화 가능하다"며 가스공사 속여 연구비 5억 챙겨

한국가스공사로부터 5억원 대의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놓고, 엉터리 설비를 납품한 중소기업 대표와 그를 공사에 소개해 준 전 가스공사 간부가 구속됐습니다.

수원지검 특수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중소기업 대표 오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오씨는 최근 가스공사를 상대로 가스누출 사고 예방을 위한 온도측정 설비를 국산화하겠다고 속여 연구개발비 5억 3천여만원을 지원받아 놓고, 겉면만 바꾼 해외 제품을 사다가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변호사법 위반으로 전 가스공사 2급 간부 이모 씨도 구속했습니다.

이씨는 가스공사 재직 시절 알게 된 오씨를 공사에 소개해주는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모두 7천6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씨는 기술 국산화에 성공한 것처럼 속이기 위해 가스공사에 가짜 시험성적서를 내기도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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