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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우려" vs 혐의 없어"…정유라 영장심사 약 4시간 공방

"도주 우려" vs 혐의 없어"…정유라 영장심사 약 4시간 공방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과 정씨 측이 구속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구속 여부는 오늘(2일) 밤이나 내일 새벽쯤 결정될 전망입니다.

오늘 심문은 오후 2시부터 5시 37분쯤까지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열렸습니다.

319호는 지난해 11월 3일 최씨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법정입니다.

외국 도피 생활을 마치고 귀국해 검찰에서 조사받던 중 체포됐던 최씨는 이곳에서 흐느끼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지만, 결국 구속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정씨는 오전에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구치감에 대기하다 오후 1시 30분쯤 법원으로 이동해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오늘 새벽 0시 25분쯤 청구했습니다.

청담고 재학 시절 허위 서류를 제출해 봉사활동 실적이나 출석을 인정받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이화여대에 체육특기생으로 부정하게 입학하고 학점 특혜를 받은 혐의(업무방해) 등이 적용됐습니다.

독일에서 부동산을 사고 유럽에서 생활하는 동안 외화를 지출하는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정씨는 각종 혐의에 대해 자신은 몰랐다는 취지의 주장을 줄곧 펼쳤으나 검찰은 최씨와 공모한 정황이 있으며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진 이후 정씨가 국외 도피 생활을 했다는 점 등을 들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정씨 측은 각종 혐의가 최씨 주도로 이뤄졌고 알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방어에 나섰습니다.

덴마크에서 송환 불복 항소심을 포기하고 사실상 자진 입국했다는 점 등을 들어 불구속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심문을 마친 정씨는 중앙지검으로 돌아와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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