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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돌며 여성 등 상대로 사기행각…3억 '꿀꺽'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오병희 부장판사는 생활비와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을 돌며 사기행각을 벌여 3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40살 김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2008년 10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서울, 대구, 부산의 나이트클럽 등에서 만난 30살 A씨 등 10여 명에게 온라인 게임 사이트 투자금, 사무실 보증금, 빌라 전세금 등 명목으로 모두 3억 천만 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주로 여성인 피해자들에게 인터넷 사업, 중고자동차 매매업, 대부업, 휴대전화 판매업 등을 한다고 속였습니다.

오 부장판사는 "오랜 기간 다수 피해자를 갖가지 명목으로 속였고 피해 회복도 미미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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