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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신격호 회장 한정후견인 최종 확정…사단법인 선 담당

대법, 신격호 회장 한정후견인 최종 확정…사단법인 선 담당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의 한정후견인으로 사단법인 선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어제(1일) 신 총괄회장에 대한 한정후견인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 사건에서 재항고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결정에 따라 지난해 8월 서울가정법원이 사단법인 선을 신 총괄회장 한정후견인으로 정한 결정은 확정됐습니다.

한정후견인이란 일정한 범위 내에서 노령, 질병 등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법률행위를 동의·대리하거나 신상에 관한 결정권을 갖는 자로, 법원이 지정합니다.

앞으로 사단법인 선은 두 달 내로 신 총괄회장의 재산목록 보고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재산분쟁 관련 소송행위는 물론 변호사 선임, 재산보전에 필요한 분쟁 처리 사무, 취소권 행사 등의 업무 등도 수행합니다.

법원이 부여한 권한 내에서 신 총괄회장의 재산을 관리하고, 의료행위나 주거·거소지 결정 등 신상에 관한 사항도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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