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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우병우 재판 이달 중순부터 매주 열어 집중심리

법원, 우병우 재판 이달 중순부터 매주 열어 집중심리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형사재판이 이달 하순부터 매주 1차례씩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는 오늘(2일) 우 전 수석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고 신문할 증인이 현재 정해진 것만 30명에 육박하는 상황인 만큼 매주 재판을 열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일정을 고려해 16일 첫 공판을 열고 29일부터 매주 월요일을 공판 기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매주 두세 차례 공판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매주 서너 차례씩 재판을 하는 다른 국정농단 사건과 달리 일반 사건도 맡고 있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우 전 수석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고려하면 매주 재판을 여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의 재판에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제출했으나 우 전 수석 변호인은 이 조서가 증거로 사용되는 데 동의할지 입장을 유보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서가 증거로 쓰이는 것에 피고인 측이 동의하지 않으면 진술자를 법정에 증인으로 불러 신문합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의 재판에서 구인장이 발부됐는데도 증인 출석을 거부한 바 있어 실제 신문이 이뤄질지는 미지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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