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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올해 가입해 20년 내면 죽을 때까지 1.9∼2.5배 받아"

국민연금연구원 보고서

평균소득자가 올해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20년간 내면, 나중에 죽을 때까지 낸 보험료보다 최소 1.9배에서 최대 2.5배를 연금으로 더 받는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국민연금연구원 한정림 부연구위원은 계간지 연금포럼 제65호(2017년 봄호)에 실은 '기대여명을 이용한 노령연금 수급기간 전망과 국민연금 수급부담구조 분석' 보고서에서 2일 이같이 밝혔다.

한 부연구위원은 평균소득자가 2017년에 국민연금에 가입해 가입기간 20년을 채우고 만 65세부터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해 2016년 통계청 산출 기대여명(약 21∼30년)을 다하고 숨질 때까지의 국민연금 수익비를 분석했다.

수익비는 가입자가 가입기간 납부한 보험료 총액의 현가 대비 생애기간 수급하게 되는 연금급여 총액의 현가 비율을 말한다.

수익비가 1보다 크면 낸 보험료보다 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더 많다는 의미다.

분석결과, 연금수급기간별 수익비는 21년 1.9배, 23년 2.1배, 25년 2.2배, 27년 2.3배, 29년 2.5배, 30년 2.5배 등으로 연금수급 기간이 길수록 수익비는 더 높았다.

낸 보험료 총액과 받는 연금총액이 같아지는, 즉 수익비가 1배가 되는 것은 수급 기간이 10년 정도가 되는 시점으로 추산됐다.

애초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당시 수급연령은 만 60세였다.

하지만 기금고갈 논란에 휩싸이면서 1998년 연금개혁조치로 은퇴 후에 연금을 받는 나이는 2013년부터 2033년까지 만 60세에서 5년마다 1세씩 늦춰져 만 65세로 상향 조정됐다.

2017년 현재 수급연령은 만 61세며, 1969년 이후 출생자의 연금수급개시 연령은 만 65세로 늦춰진다.

이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연금수급기간이 줄어들어 가입자의 수익성은 떨어지게 마련이다.

이에 대해 한 부연구위원은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에 따라 기대여명이 늘어나면서 연금수급 기간도 자연스럽게 증가해 수익비가 2배 이상으로 나온다"며 "결과적으로 납부한 보험료 대비해 수익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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